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
「 자왈 더불어 같이 배울 수 있으나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 없고 더불어 道에 나아갈 수 있으나 함께 설 수 없으며, 더불어 설 수 있으나 권력을 함께할 수 없다. 」
[本文解說]
※ 共(공) : 함께하다, 함께. 適(적) : 가다, 이르다. 立(입) : 서다, 세우다. 權(권) : 저울질하다, 권도를 행하다.
※ 可與 : 與다음에 대사 목적어 之가 생략. 之는 일반적인 사람.
※ 與適道 : 與다음에 대사 목적어 之가 생략된 형태로 보고 길을 함께 가다,
※ 立 : 세우다, 位가 있다.
※ 權 : 권도를 행하다. 일의 경중을 재어보고 利와 害를 살펴서 이치에 맞도록 취사선택하여 결정한다는 듯. 본래는 錘를 權이라 불렀다, 방편, 융통성.
· 權 反經合道 : 권도는 경도를 돌이켜 도에 합치게 한다.
· 權者 聖人之終事(蠶室 陳氏) : 권도는 성인이 일을 마치는 것이다.
· 權者 反於經 然後有善者也(春秋 公羊傳 桓公 11년) : 權道는 經道를 돌이킨 연후에 善이 있는 것이다.
[기타사항]
※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故 時措之宜也(中庸 第25.3章).
「 誠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루는 것은 아니니 남을 이루는 까닭이 된다. 자기를 이룸은 仁이고 남을 이룸은 知다. 性의 德은 내외의 도를 합치는 것이다. 그러므로 때에 맞는 조치의 마땅함이다. 」
※ 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 禮也 嫂溺則援之以手乎 權也(孟子 離婁上 第17章).
「 남녀가 주고받음에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禮입니까. 孟子曰 禮다. 형수가 물에 빠져서 손으로 도와주는 것은 權이다.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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